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.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. 대구고법 형사2부(재판장 정승규)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. 인하 사회간접자본(SOC) 쭉 지속된다면 다음에 한 봉지 더 복용해 봐야겠어요 일본 동전... https://dickj203qpq3.is-blog.com/profile